조용기 국민일보 회장이 서울민사지법 서부지원에 자신에 관한 저서 <목사님, 정신차리소>를 출판한 도서출판 ‘움직이는 책’ 구본수 사장을 상대로 명예 훼손및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구랍 30일 이 책의 출판-판매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회장은 소장을 통해 ‘움직이는 책’의 사장 구본수씨와 저자 이용섭씨는 <목사님, 정신차리소>를 출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등 신청인의 신앙, 인격, 사생활 등을 매도함으로써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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