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5개 사업장 노조가 20일 파업을 결의하는 등 최근 노동계의 움직임에 관련해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측의 노사관계개혁 조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노동계의 노동법 개정 요구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근거로 최근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은 이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념 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노조 등 공공부문 5개 사업장 노조의 20일 파업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담보로 한 불법 파업은 어떤 경우든 막을 것이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엄정히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18, 19일께 직권중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는 지난 13일 제3자 개입이나 연대 파업은 물론, 준법투쟁 등에 대해서도 주동자를 가려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정부와 사법부의 발표 내용은 대표적 노동 관계법의 독소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 직권중재 등을 근거로 올해 노동쟁의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폐지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하나이며 공공무분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은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온 법조항이다.

더욱이 최근 노조 간부들의 구속, 연행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노사관계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7일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전북 익산의 에이피 노조 권태준 노조위원장이 10일 전격 구속된 것을 비롯, 울산의 한일이화 노조 권근섭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은 지난 7일 5월초에 마무리된 폭행사건이 빌미가 돼 전격 구속됐고, 3일에는 기산노조 이승호위원장이 노보에 영업소장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가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다.

특히 민주노총이 지난 12일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노조 쟁의와 관련해 20일 연대파업을 선언하자마자 검찰이 제3자개입금지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권영길위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노사관계 개혁에 임하는 정부의 근본 입장이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에 까지 이르고 있다.

권영길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하면서 “오는 18일 중대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 크다. 권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최근 정부의 계속된 강경 대응 방침을 지켜보면서 노동계가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일 공공부문 5개 노조의 파업 결의가 어떤 상황 변화를 맞이할 지가 더욱 주목된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5개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올해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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