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안에 대한 여야의 부분합의와 법 제정 연기는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송 독립성 확보라는 법제정 취지 확보에는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 구성은 이미 이달초 여야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단체들로부터 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크게 미흡한 내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난 방송위원중 야당측 추천 위원이 3명 확보됐고 이 가운데 상임위원으로 1명 참여할 수 있어 여당측 인사 중심의 기존 방송위원회 구성보다는 부분적으로 진전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있어 숫적인 열세가 절대적이어서 방송위를 통한 정부의 방송사 인사 개입 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위원 구성에서 여야 비율이 최소 6대4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권한 강화 문제 역시 내용상 진전이 없다. 이와 관련해 언론학계 등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해온 방송사 인허가시 방송위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이번 합의에서도 여전히 빠져 있는 등 공보처가 갖고 있는 권한 이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합의에서 외주제작비율 결정, 광고방송의 시간과 횟수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이 삽입됐고 방송사업 인허가권, CATV약관 승인,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공보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조항을 주는 댓가로 그간 불공정 편파 방송의 주범으로 비판받았던 공보처의 존립을 사실상 유지토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방송법 논의에서 공보처 폐지를 다시 거론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막아버렸다.

그러나 이번 연기 결정이 노조의 총파업 결정 등 방송관련 단체의 방송법개악 저지 투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점에서 이후 논의도 노조 등 방송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송법 협상에서 정부 여당이 적극 추진했던 대기업과 재벌의 위성방송 참여가 일단 저지된 것도 방송노조의 강력한 반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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