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나산그룹이 광주방송의 30% 대주주인 대주건설을 인수한 것과 관련, 청문회를 열어 나산그룹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공보처는 특히 이같은 민방 실사주 변경허가를 제도화하기로 하고 전파법 등 관련 법률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지난달 27일 나산그룹이 제출한 광주방송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증작업과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서의 의견조율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보처는 나산그룹이 지역민방 허가시 타기업들이 받아온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양도절차를 통해 민방 지배주주가 되는데 대한 자격논란이 일자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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