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발행한 ‘97년 세계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노동법 개정 상황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억압적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 등을 부정하는 4가지 노동 관계법률이 있다”며 복수노조 금지, 3자 개입 금지, 교사및 공무원의 노조결성 금지 조항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휴먼라이츠워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가입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한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 작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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