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나섰다. 법대로 하자는 데 못할 것이야 없겠지만 어째 그 속셈이 수상하다. 법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주무르는 정부이니만큼 언론도 마음대로 주무를 생각이었던 모양이다.

정부가 군기밀 보도에 대해 관련기자를 기무사로 소환한데(아래) 이어 청와대는 시사저널의 밀가루 북송 보도에 대해 삭제를 강요하더니 취재 기자까지 고발해 검찰로 하여금 긴급 구속시키는 민활함을 발휘했다(위).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청와대는 밀가루만 뒤집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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