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세계일보의 노조집행부 3인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지노위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대기 노조위원장, 조민성 전 노조사무국장, 조정진 전 노조공보위원장 등 3인은 5개월여의 투쟁끝에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중노위는 22일 세계일보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 신청한 재심 판결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해 행한 7월 8일부 전직명령과 같은해 7월 25일 징계해고 처분은 각각 인사 및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부당전직과 관련 △피신청인들이 기자직 또는 시사만화가로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위치임에도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업무직으로 발령한 사실 △전직발령에 따라 상당액의 급여가 감소하는 등 피신청인들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자누적 등 경영난에 따른 인원 정리, 전직이었다는 주장과 관련 △기자직 9명과 광고사원 2명 등 모두 11명을 신규채용하고 새로운 시사만화가를 전직발령 이전에 채용내정한 사실에 비춰 피신청인들의 직무를 변경시켜야할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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