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31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후임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통상 관례에 따르면 국회와 방송위원회가 12월초부터 이사진 선임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국회와 방송위원회 어느 쪽에서도 이사진 선임작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권인수위원회가 제반 공직인사의 보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방문진 이사 선임은 새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6년 10월 발의, 계류중인 방문진법 개정안에서 국회가 4명, 방송위원회가 6명을 추천하는 현행 방문진 이사 추천 방식을 바꿔 10명 전원을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시청자 단체와 MBC노조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국회와 방송위원회는 통합방송법 제정 전이라도 한시적으로 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할지, 아니면 현 이사들의 임기를 연장해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그때 다시 선임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방송위원회는 국회에서 먼저 방문진 선임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그때가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MBC노조(위원장 이완기)는 “방문진 법 자체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개정안의 정신을 살려 MBC 조직원이 추천하는 인사가 방문진 이사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MBC 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문진 사무처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