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이 계열신문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는 24일 현대 삼성 한화 롯데 등 4개 재벌그룹 39개 계열사가 그룹계열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신문에 비해 광고단가를 더 높게 계산하고 지급조건도 현저하게 유리하게 해 준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그룹은 95년과 96년 2년간 각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뒤 광고료를 지급할 때 중앙일보(삼성), 문화일보(현대), 경향신문(한화), 국제신문(롯데) 등 계열신문사에 다른 신문과 비교해 30~100% 이상 과다 계상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금강기획(현대), 한컴(한화) 등 일부 광고대행사는 신문사로부터 받아야할 선행수수료를 계열신문사로부터는 일부를 받지 않거나 업계 관행인 15%보다 현저히 낮은 대행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측은 이들 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신문사에는 90일 이상짜리 어음으로 광고를 결제하면서 계열신문사에는 60일 이하 어음을 지급하는 등 소위 ‘차별적 취급행위’를 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현대 18개 계열사,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등 삼성 8개 계열사, 한화종합화학 한화에너지 등 한화 8개 계열사,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 롯데 5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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