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지난 8월 기자협회의 서면 질의와 10월 24일 언론개혁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언론정책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언론공약을 밝힌 바 있다. 국민회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공보처 및 방송위원회
공보처를 폐지하고 총리실등으로 업무를 이관한다. 총리실 산하에 공보실을 신설해 공보업무를 맡기고 신문, 광고 업무는 문화체육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한다. 방송위원회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방송위원회 구성은 원내 교섭단체간에 합의로 추천된 20인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토록 할 것이며 한 정당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

KBS 및 MBC
KBS는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12인의 이사를 방송위원회에서 직접 선임하되 시청자 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사장도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되도록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한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 KBS와 마찬가지로 10인의 이사 전원을 선임토록 한다.

편집 편성권 독립 방안
신문의 과당 경쟁 해소와 민주적 여론 형성의 토대 마련을 위해 언론사별 편집규약을 제정토록 규정하는 한편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에도 ‘편집권’과 ‘편성권’ 독립을 규정한다.

서울신문·연합통신
서울신문은 민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재경원과 KBS의 소유 주식을 매각하고 그 일부에 대해 사원지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합통신은 우선적으로 5공 정권에 양도된 연합통신 지분을 환수해 사원지주제를 실시하거나 방송문화진흥회와 유사한 공익 재단을 설립한다.

위성방송·케이블TV
통합방송법 조기제정을 추진하고 이같은 방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파법에 의해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한다.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관련 유선방송국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해직언론인
명예회복을 추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복직을 원하는 해직 언론인은 정부 차원에서 복직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기타
연두기자회견시 중앙지와 외신기자 모두에게 질문 및 1회의 추가질문을 허용하고 지방지 기자까지 포함한 자유토론을 실시하며 TV생중계로 1년에 2차례 정도 국정 방침을 밝히는 것은 물론 대통령과 출입기자들간의 기자회견은 연 4회 개최토록 한다.

국회와 사법부 출입기자의 신원조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시 풀 기자단에 지방기자단을 포함시킨다. 정무수석실의 대언론기능은 언론사 로비 보단 정치권 동향 및 언론동향등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대통령의 언론 정책을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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