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언론사노조의 재정자립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개정노동법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2002년부터 완전히 지급이 중단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차액을 노조의 재정자립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개정노동법은 2002년 이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못 박았다.

이같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된다면 지금도 전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언론사노조는 사실상 ‘문을 닫게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또 현 기업별 체제에서 이같은 상황이 고착화 될 경우 상급단체인 언론노련 ‘중앙’의 역할과 기능도 크게 약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방송개혁국민회의 등 노동조합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언론운동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조전임자 문제는 올 단체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단체협상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부산일보, 기독교방송 등. 이들 언론사는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개정노동법의 독소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기독교방송은 ‘전임자 임금축소시 노사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사측이 2002년에 앞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산일보는 ‘2001년까지 전임자 임금삭감 불가 및 회사는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관련조항을 명시했다. 문화일보노조도 노조의 재정자립문제와 관련 ‘회사는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조에서 회사내에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데에 회사는 동의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을 단협 후생복지 조항에 별도로 추가했다.

이같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한 노조의 재정자립 방안은 이제 언론사 노조의 존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됐다. 재정자립 방안으로 각 언론사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회사내의 자판기, 식당, 구내매장 등 수입에 보탬이 될수 있는 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조합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이를 조합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자립 방안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산별단일노조 등 조직형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