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동조합은 노조사무실에 순환근무하고 있는 ‘11·4 정리해고자 10인’에게 조합비의 일부를 생계보조비로 지급키로 했다. 노조는 지난 3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비를 이전 1%에서 1.3%로 0.3% 포인트 인상하고 이 인상분의 일부를 해고자 10인의 생계보조비로 지급키로 결의했다.

노조는 이같은 결의를 토대로 차기 집행부가 구성되는대로 전임과 후임 집행부로 구성된 해고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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