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2월 21일 오후 4시 6분, 서울 서대문형무소의 사형집행장에선 한 사람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다. 이름 조용수, 나이 32세, 직업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사장은 10여분 후 타의에 의해 영원히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한국언론사상 최대의 필화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조사장이 연행된 것은 1961년 5월 18일, 5· 16쿠데타 구속 1호를 기록한 셈이었다. 5월 22일 치안국은 ‘민족일보와 동사 조용수 일당들의 죄상 및 그 배후관계’를 이렇게 발표했다.

“일본으로 도피한 바 있던 전 조봉암의 비서 이영근의 지령하에 평화통일 방안을 주창하면서 혁신 지도자와 혁신계 정당 및 기관지 발간에 열중해 왔다.…특히 혁신정당 기관지인 민족일보사를 94년(서기 1961년) 2월 13일 발간하고 약 1억환의 불법 도입자금으로 전기 조용수와 안신규 등이 주동이 되어…괴뢰집단이 지향하는 목적 수행에 적극 활약해왔다.”

당시 쿠데타 세력은 민족일보사 창설자금 1억환이 조총련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유로 조용수사장과 민족일보를 ‘빨갱이집단’으로 내몬 것이다. 조총련 자금이 아니라는 조용수사장의 진술은 재판부에 의해 번번이 무시되었다.

사형선고가 확정되자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곳은 외국의 각종 단체였다. 일본의 조용수구명운동위원회를 비롯해 국제펜클럽, 국제신문인협회 등은 조사장에 대한 사형선고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을 하루 앞두고 조사장이 사형장의 이슬로 스러진 후 한국언론은 침묵의 대가인지 기나긴 겨울의 밤에 갇혀버렸다. 국제저널리스트협회는 이듬해인 1962년 1월 13일 조사장을 61년도 국제기자상 수상자로 추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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