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퇴직금은 평생을 직장에 바친데 대한 위로금일 뿐 아니라 퇴직후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자금이다. 그러나 이같은 퇴직금이 위협받고 있다. 노동법 개정이후 퇴직금 누진율 축소 문제가 단협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특히 퇴직금누진율 축소가 신입사원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등 사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노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다.

조선일보는 올 단체협상에서 98년부터 입사하는 사원들의 퇴직금 누진율을 중도퇴직자의 경우 현재의 0.5%에서 0.2%로, 정년퇴직자는 0.8%에서 0.5%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10년차 사원의 경우 신입사원이
기존사원보다 퇴직금으로 1.5개월분의 임금을 덜 받게 됐다.

이같은 퇴직금누진율에 대한 조선일보 노사간의 단체협상은 입사년도에 따라 퇴직금에 관한 근로계약이 차등적용됨으로써 사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 누군지 모를 ‘후배 사원’들의 불리한 근로계약을 사전용인한 셈이어서 도덕성 시비를 낳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올해 임단협과정에서 퇴직금누진율 축소문제가 커다란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퇴직금누진율 축소문제를 유보했던 동아일보 사측이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퇴직금누진율 축소를 들고 나온 것.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해온 동아일보 사측은 당시 퇴직금 누진율을 현재의 6분의5로 줄이거나,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부터 누진율을 축소 내지 폐지하고 그에따른 재원을 임금인상분으로 돌리자는 안을 제시했었다. 결국 동아일보노조의 ‘수용불가’로 임금동결, 단체협상 현행유지선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동아일보 사측이 “회사 재정형편상 현재의 누진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이 문제가 내년 단체협상에서 또다시 재론
될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이외에도 문화일보 등에서 ‘신입사원부터 퇴직금누진율을 축소한다’는 퇴직금차등지급방안이 사측안으로 제시돼 임단협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됐다. 결국 올 임단협에서 퇴직금 누진율이 축소된 언론사는 조선일보에 그쳤지만 이는 내년 임단협 과정에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이 올 단체협상에서 ‘퇴직금누진율 축소’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이 1차적 원인이 됐지만 개정노동법의 중간정산제 도입이 계기가 된 것이다.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한 대신, 정산지급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목돈마련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속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 조항이 퇴직금 누진율을 축소하거나 누진제 자체를 없애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는 몇몇 언론사의 퇴직금 누진율 축소로 가시화 됐다. 따라서 사원들간 퇴직금누진율의 차등적용 등이 미칠 영향은 물론 퇴직금 누진제 폐지 기도등을 고려해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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