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부장 판사 김의열)는 지난 5일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회장 이석형)가 지난 10월 제기한 ‘수화 및 자막 방영 가처분신청’에 대해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상인들과 똑같이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방송 3사는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에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 3사는 지난 7일 있은 2차 합동토론회를 중계하면서 수화를 내보냈다. 전국장애인 한가족협회(장애인협회·회장 이석형)는 지난 21일 KBS, MBC, SBS 3개 방송사를 상대로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TV 수화 및 자막 방영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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