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문발행업과 정기간행물 발행업에 대해 25%미만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또 뉴스제공업(통신사)에 대해서도 2001년부터 25%미만까지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된다. 지난 9일 재정경제원은 당초 개방일정에 맞춰 외자도입법의 관련 시행령 및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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