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미디어 오늘과 기자협회가 공동 제기한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의 ‘97인쇄매체수용자조사’보고서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지난 5일, 서울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이규홍)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에서 재판부는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한 만큼 본안소송에서 다뤄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견해는 한국광고주협회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미디어오늘·기자협회가 ‘제소명령신청’을 제기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제소명령신청’이란 소송 제기 권한이 없는 주체가 소송권한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도록 신청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광고주협회가 1차 심의 이후 본안소송 제기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는 제소명령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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