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동법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근 노동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유권해석을 잇따라 내놓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 (주)동양화학공업에게 보낸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새로운 유급 전임자를 증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보낸 ‘기준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 업무처리’ 공문과 관련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급여가 아닌 ‘금품’인 만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노동부의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유권해석에 대해 노동계는 “편파적 법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배범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우성 노동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한 노동부 방침의 철회를 촉구한 것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계의 반발은 무엇보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노조 전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자칫 노조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법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먼저 유급 노조전임자의 증원을 현행 법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해석은 이미 설립된 노조의 활동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뜩이나 사용자들이 노조 전임자수 축소를 위해 압력을 행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지금껏 노조의 전임자수 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의 대상이었던 점을 보더라도 노동부의 해석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더욱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5년 유예한다는 단서조항의 취지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한 ‘보호장치’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유급 전임자수 제한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반환을 지시하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금품’이라고 한 노동부의 해석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갖고 있다.

문제가 된 고용보험료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사용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한 노동자가 각각 3%씩 부담하는 보험료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의 납부 여부는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임금을 지급 받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노조 전임자는 임금이 아닌 ‘금품’을 받고 있으며 전임 기간은 계약관계의 중단상태인 만큼 노조 전임자가 전임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당연히 환불돼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노조 전임자의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는 노조 전임 기간을 근로계약의 중단으로 해석함으로써 실업급여 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로서 받게되는 여러 사회보장적 혜택의 제외대상으로 해석될 위험성이 더 크다. 노조 전임 기간이 근속연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호봉 승급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적용 문제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노동부의 유권 해석은 노조간부의 반발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노동계에선 이같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된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자칫 노-정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또 법해석의 혼란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한 노조위원장은 “기존 노조 전임자가 받는 돈이 임금이 아니라면 노조 전임자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이렇듯 혼란을 초래할 임의적인 법해석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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