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노조 결성을 주도하던 삼성중공업 창원 1공장의 이재용씨(전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를 해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말께 이씨를 수원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으로 3개월간 파견근무를 명령했으나 이씨가 ‘부당인사’라며 거부한 채 삼성중공업 창원 1공장으로 계속 출근하자 지난달 29일 이씨를 해고했다. 삼성중공업측은 “이씨가 파견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 결근한 데 따른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회사측이 본의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 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당인사이자 노조 결성 시도에 따른 보복 인사”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것은 물론, 해고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 인사를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 “이씨에 대한 부당해고는 단순한 전출 거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조 설립의 단초를 자르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삼성그룹은 전근대적인 무노조정책을 포기하고 이씨에 대한 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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