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사의 교열부 계약직 사원이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당사자는 한 중앙일간지의 교열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19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퇴직된 김모씨(35세). 김씨는 지난 2월 이 신문사가 계약직 사원들을 계약해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노조 가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8일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그러나 김씨는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 24일 소송을 취하했다. 그는 대신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대부분 언론사 노조들은 조합 가입 대상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례상 정규직 사원만을 조합 가입 대상으로 삼아왔다. 계약직 사원들의 경우는 노조에 가입할 경우 오히려 회사쪽 눈밖에 나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어서 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에 감원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계약직 사원들의 고용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 계약직 사원들이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해 온 까닭에 돌연 퇴직을 당할 경우 취업연한 등에 걸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직 사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조 가입 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기에 이른 것이다. 김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그러나 계약직 사원들 사이에서 노조 가입 문제가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과 실제 언론사 노조들이 계약직 사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게 언론사 노조쪽의 시각이다. 언론사 노조, 특히 신문사 노조들은 신문사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입지가 점차 약화돼 왔다.

더욱이 각 신문사들이 경영난을 내세워 정규직 사원들까지 정리해고하려는 마당에 계약직 사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까지를 책임진다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게 신문사 노조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자칫 계약직 사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가 고용 문제가 불거질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직 사원의 고용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게 노조의 현 상황이다. 계약직 사원들의 처우 악화가 곧바로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리란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사 노조들은 계약직 사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계약직 사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회사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론에서 볼 때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다 같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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