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삭제되면 뭘하겠는가. 그 보다 더한 규제 조항이 현행법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올해 대선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활동 채비를 갖추고 있는 노동계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의 목소리이다. 정부가 노동조합법상 정치활동 규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통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국민회의 소속의 방용석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 청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의원들은 청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의 제 2항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로 ‘직업적 기관·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은 공정선거 풍토를 심각히 저해할 단체를 제외하는 쪽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12조 ‘기부의 제한’ 조항에서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 또한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 법조항들은 노동계로부터 기존 노동조합법의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대신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독소조항’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노동계는 이번 대선에서 각당 후보들이 이들 조항의 철폐를 공약으로 명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실제 법조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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