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세무 행정 착오로 인해 3백25억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13부는 최근 KBS가 지난 94년 11월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세 등 납부세액 2백9억원과 수신료 부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백16억원 등 총 3백25억여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가 납부한 법인세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위해선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가 성립돼야 한다”며 “그러나 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법령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KBS가 회계처리를 하면서 수신료 수입과 광고방송 수입금을 구분해 경리처리하지 않았으며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외관상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신료는 공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KBS의 방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얻은 수입, 즉 법인세의 과세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신료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선 “KBS가 제공하는 방송은 무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나눠 계산하고 수신료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엔 어떤 하자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KBS측은 “이번 1심에서 수신료 부분 법인세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으며 KBS가 제공하는 방송을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밟는다면 대폭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지난 9월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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