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고용조정 협의가 명예퇴직을 위한 가산금 책정 문제 등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9일 결국 결렬됐다. 경향신문노사는 지난달 10일부터 가져온 고용조정협의에서 명예퇴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명퇴를 위한 재원으로 노조가 최소 30억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사측이 14억원을 고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고용조정협의에서 “재원 14억원으로는 사측이 당초 밝힌 인원정리 대상 1백18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평균 1천1백만원의 가산금을 받을 뿐”이라면서 “최소 30여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에따라 조합내에 ‘강제퇴직압력 신고전화’를 설치, 사측의 부당행위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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