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신문의 음란폭력조장행위에 대해 각당 대선후보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지난달초 스포츠신문의 음란폭력조장행위 및 검찰의 사법처리와 관련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한 데 대해 신한국당 이회창후보는 “상업성에 치우쳐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형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회의 김대중후보는 “실정법의 범위를 넘어서면서까지 무책임한 음란폭력을 일삼는 대중매체가 있다면, 실정법에 근거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조순후보는 “스포츠신문에 어떤 내용을 싣든지 신문사의 자유이나, 배포 판매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민련 김종필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공개질의에서 ‘스포츠지를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구분·격리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이회창후보와 조순후보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해매체로 지정된다면 구분·격리해서 판매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대중후보는 “스포츠신문의 독자층이 주로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청소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일면적인 주장”이라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중립적 심의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3당 후보 모두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는 것 보다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출자기관인 서울신문사에서 스포츠서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후보는 “서울신문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포츠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조순후보는 “회의적”이라고 답변했다. 이회창후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자제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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