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지난 7일 공고문을 통해 고용조정 계획과 관련 1~4급 사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15일 최종 명예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명예퇴직금으로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의 6개월분을 지급하되, 6개월분이 1천만원이 안될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명예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97년 10월 창간상여 1백%를 98년 경영실적이 호전될 때까지 연기해 지급하기로 하고 사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한편 지난 8월20일자 전직인사 대상자 중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일단 원직복귀 후 사직처리하기로 했다. 또 수송, 경비, 교환 등 용역화대상 인력에 대해서는 명예퇴직후 용역회사에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이와관련 노동조합(위원장 김윤순)은 “명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강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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