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위원장 오수성)가 불공정 방송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안을 추진 중에 있다.

KBS노조는 오는 10일 열리는 노사협의회에서 ‘불공정 방송으로 12개월 동안 3회 이상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에 대해선 인사권자가 인사조치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 조치안을 상정하고 사측의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9월 12일과 25일 잇달아 열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의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사측은 명백한 불공정 방송을 한 책임자에 대해선 서면경고한다는 방안은 수용했다.

KBS노조는 “서면경고안과 함께 불공정 방송 책임자 인사조치안이 합의에 이를 경우 그동안 실효성이 의문시됐던 경고 조치에 대한 간부들의 부담이 커져 방송의 공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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