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정간처분사건은 1955년 3월15일자 1면 기사중 2단으로 실린 한미 석유협정에 관한 보도기사에서 그 제목 ‘고위층 재가 대기 중’의 서두에 다른 기사 제목에 쓰기위해 채자해 두었던 ‘괴뢰’(傀儡)라는 두 자의 한자가 착오로 잘못 조판돼 인쇄됨으로써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발견즉시 조판을 수정하고 재인쇄에 들어간 한편, 오식인쇄분을 시중에서 회수해 폐기처분했다. 그러나 이미 독자들의 손으로 들어간 2백여부는 회수할 수 없었다. 동아일보는 바로 과오를 시인했으며 정부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자유당정권은 이 오식사건을 이유로 3월17일 공보실을 통해 동아일보에 무기정간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3월22일 사건 책임자로 정리부 권오철기자와 공무부 직원 현종길, 원동찬 등 3명을 구속하고, 발행인 국태일과 주필 고재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구속됐던 관련자 세사람이 구속 20여일만에 석방되고, 4월16일 이승만의 개입으로 정간이 해제됨으로써 일단락 됐다. 동아일보는 4월18일 속간됐다.

괴뢰오식사건이 원인이 돼 발생한 동아일보의 무기정간처분 사건은 같은해 9월14일 발생한 대구매일신문의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사설 관계자 구속과 백주테러사건, 그리고 59년 4월30일 미군정 법령 제88조를 근거로 한 경향신문에 대한 발행허가 취소처분사건과 함께 자유당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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