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5% 인상 및 상여금 6백% 중 5백%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여온 한겨레 노조는 최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한편 4일부터 집행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 10일간의 조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회사측이 임금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겨레 노조는 지난 4일 노보 특보를 통해 권근술 대표이사가 노조 “집행부를 제외한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경영진 안을 주장하는 설명회를 갖는 등 노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합원의 민주적 대표기구인 조합집행부와 대화를 거부하는 경영진의 독선과 파행적 조직문화”를 강력히 비난했다.

노조는 또 “경영진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임금을 깎아 적자폭을 조정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번 임금투쟁은 안일한 경영에 대한 경고이자 무책임한 경영행태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최종협상이 결렬되자 2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회사측이 30일까지 임금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5월 1일 쟁의발생을 신고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노조는 또 4월 상여금이 체불될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회사측은 협상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대로 상여금 5백%를 지급할 경우 8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임금이 아니라 회사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며 상여금 6백% 가운데 5백% 삭감을 고수했으며, 협상 결렬 이후에도 권근술 대표가 각국 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노조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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