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 문제는 단순히 실업차원이 아닌 현업 언론인의 자기정체성과 언론의 공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즉 언론인의 퇴로가 막힐 경우 결과적으로 언론인들의 자사이기주의 성향을 고착화시키고 사주 중심의 언론보도 관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직언론인은 현재 4천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앞으로 언론인 개인 차원이 아닌 언론사 부도로 이어질 경우 해직언론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실직언론인문제 해결은 시급한 현안과제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실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언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IMF체제 이후 과잉해고 측면이 강하고 외부의 구조조정 요구나 방향제시가 없어 감원을 마치 구조조정의 전부 인양 경영진들이 호도하고 있다. 즉 구조는 건들지 않은채 인원수만 줄이는 원시적 경영 처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 노사문제와 관련 철저한 감시, 견제를 통해 실직 언론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두번째는 실직 언론인 문제를 전담할 기구가 요구된다. 언론노련 차원에서도 실직언론인을 위한 고용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언론사와 정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간확보는 물론 예산 확보 등 기초적인 토대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미디어교육 활성화

미디어교육은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혀 있으나 우리사회에선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의 정치,문화적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그 어느때보다 언론수용자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부수적으로 언론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률 규정도 충분하다. 교육법에 의해 특별 활동 등을 위한 특별교사제가 명시돼 있고 미디어교육 역시 이러한 관련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노동부나 교육부, 문화부 중 한 부처에서만 추진해도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 산학협동 프로그램 모색

실직 언론인 가운데 특히 간부 언론인의 언론현업 경험을 살려 학계 기금교수 등의 형태로 강의를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급료는 기금이나 공익자금을 활용, 얼마든지 확보할수 있다는 평가. 실직된 간부 사원들의 탈출구로 유용할 뿐 만 아니라 현장성이 떨어지는 언론학계 강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5억의 기금을 확보할 경우 50여명의 신규 창출 효과를 거둘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3일 대학과 각계 전문인이 공동프로젝트를 수립, 학술진흥 지원 요청을 하면 1백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현실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 대안미디어등 제도적 지원

국내 방송법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선진 외국은 출력 범위가 극히 적은 지역 소출력 방송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라디오 형태로 운영되는 소출력 방송은 해당 지역의 정보 교류와 건전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소출력 방송이 뿌리내릴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본의 경우 소출력 방송이 5백여개에 달하고 프랑스, 독일은 지역운동 차원에서 적지 않다. 이러한 대안미디어가 활성화될 경우 실직 언론인의 고용창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연구원의 김택환 책임 연구위원은 “실직언론인 문제는 단순히 생계 차원 보다는 지식·정보산업의 문화인프라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 언론의 정상적인 발전이란 대명제에서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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