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 및 변호사로 구성된 연구모임이 국민회의 방송법 시안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크리스찬아카데미(이사장 강원룡)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강대인(계명대), 이경자(경희대), 정윤식(강원대), 홍기선(고려대) 신방과 교수와 박형상 변호사 등 언론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가 검토한 방송법안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위원회는 현재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위원회 구성 방식과 관련 행정부가 3인, 국회가 6인을 추천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위는 국민회의가 방송위 위원을 정부위원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칫 행정부와 방송위의 관계를 상하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정책이 행정부에 예속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위원으로 규정한 의도가 국회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방송위가 국회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회의가 방송위 관련 사항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 가능한 것은 방송법에 명시하거나 방송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대통령령 위임시 방송위가 제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위는 방송위 직무를 보다 세분화해 방송위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 방송요금 정책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처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과 예산을 국고로 충당하는 것은 방송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정부와 방송위 간의 연락기능 업무에만 두되 방송위원장이 파견요청 및 교체요구권을 갖도록 하고 방송위 예산은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방송발전자금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신문사·외국자본의 소유제한 문제와 관련 지상파 방송과 종합 및 보도 채널을 제외하고 종합유선방송업과 위성방송사업에 30% 지분내로 이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케이블TV의 프로그램공급업(PP), 종합유선방송업(SO), 전송망사업(NO) 간의 상호겸영 금지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위는 국민회의 시안에서 위성방송사업자가 전송망사업자인지, 플랫폼사업자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며 위성방송사업자를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방송위 구성 방식은 97년 여야 합의 사항이고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문제는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을 아울러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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