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최근 청주방송과 세계일보의 정리해고, 대기발령에 대해 잇따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려 언론사의 탈법적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청주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청주방송 미술제작팀 조남면씨 등 해고자 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 14일과 7일 각각 노사간 심사를 벌이고 회사측에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원직 복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청주방송은 노동위의 판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18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 등에 대한 해고조치를 무효화하고 이들을 전원 복직시켰다. 조씨 등은 현재 해고 전 자신의 업무로 복귀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조씨 등의 복직은 IMF 한파 이후 언론사 해직자 가운데 처음 이뤄진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는 14일 세계일보 전인희 기자 등 8명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대기발령이 인정된다”며 “전기자 등을 모두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폐지부서의 사원이라는 ‘우선기준’만을 적용하고 근속기간, 가족부양의 의무 등 여타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회사가 해고 기준으로 제시한 업무고과는 평가항목이 대부분 비계량형이고 고과자의 주관적 의사가 크게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고과자의 날인이 누락돼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또 “임호 기자 등 6명에게 노조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했으며, 노조설립 이래 단 한차례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회사측이 노조활동을 혐오해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세계일보 노조(위원장 조대기)는 18일 청와대에 세계일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