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의 언론인이 구속되고 1천3백여명이 언론사를 강제로 떠나야 했던 80년 ‘언론대학살’이 있은지 이제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 구속·해직됐던 언론인들은 “그동안 언론대학살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씨 등이 내란혐의와 살인혐의로 법정에 서고 구속까지 됐으나 우리에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97년초 12·12, 5·18재판을 통해 언론인 강제해직의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해직언론인들의 행정심판과 국가배상청구 조처에 대해 시효만료를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 해직언론인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90년 3당 합당을 한 뒤 1백80도 태도를 바꿔 무산시켰다.

구속·해직됐던 언론인들이 최근 이 ‘풀리지 않은 역사의 매듭’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김대중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 역시 80년 신군부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80년해언협은 15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김대통령은 90년에 이어 97년 대선공약에서도 특별법 제정의지를 보여줬고 국민회의는 지난해 1월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있다.

국민회의측도 “당론이 바뀌지 않았으며 금년내로 입법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특별법 제정 여부는 정부·여당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80년해언협은 특별법 제정문제는 비단 구속·해직됐던 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자유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며 언론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80년 구속됐던 언론인들이 제기한 재심에 대한 판결이 21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재심에서 무죄가 내려진다면 80년 당시 보도검열에 맞서 검열철폐·제작거부 운동을 벌였던 구속언론인들의 명예가 비로소 법적으로 회복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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