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언론사의 조선(북한) 신문,방송 등 북한 원전을 직접 인용보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기부는 그동안 조선(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화 필름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를 ‘특수 자료’로 분류하고 이 특수자료의 각종 규제사항을 규정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조선(북한) 원전 인용보도를 사실상 금지해 왔다.

안기부는 14일 연합통신측이 이 문제를 질의하자 “조선(북한) 원전자료의 전문을 공개적으로 활용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언론의 조선(북한) 원전 인용 보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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