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잘못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이른바 ‘살생부’라고 일컬어지는 부실징후기업 명단을 실명으로 보도해 해당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2일자 가판신문 증권면에 <상장사중 10%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이라는 제목으로 대우증권 자료를 인용, 74개 부실징후 기업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부실징후기업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연속 적자기업’이나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는 기업’을 부실징후기업 기준으로 전제하고, 대우증권에서 이 두가지 기준에 따라 작성한 부실징후기업 명단을 입수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가 공식 발표한 부실징후기업 분류기준 13개항 가운데 자본잠식 중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한국경제신문은 시내판 신문에서 이 기사를 삭제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기사 성격상 자금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어서 해당기업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부실징후기업으로 보도된 기업체 가운데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화에너지의 경우는 “97년에 적자였지만 95년, 96년 연속 흑자였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아니다”며 “가판신문이 나온 11일 오후 한국경제신문 증권부에 항의하고 명단에서 빼줄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측도 이같은 기사가 나가자 소위 살생부로 알려져 있는 부실징후기업 명단을 작성,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해당기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대우증권 홍보실 이정환대리는 “공식자료가 아니라 내부자료용으로 만든 것이다.

11일 오후 시점에서 3년 연속적자 기업이나 자본잠식기업이 퇴출기업의 조건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뽑아본 것인데 기사가 나가면서 살생부 명단으로 확대해석됐다”고 해명했다. 대우증권측은 내부자료를 대우증권 명의로 기사화한데 대해 12일 한경 담당부장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경제신문 이봉구 증권부장은 “부실징후기업 기준이 3년연속 적자기업이나 자본잠식 기업으로 알려져 이 기준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을 보도했으나 나중에 부분자본잠식은 포함되지 않아 기사를 뺐다”며 기업명단을 전부 공개한데 대해서는 “주식 투자자에 대한 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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