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법원이 80년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노향기 전 기자협회 부회장 등 4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경향신문 서동구 전 조사국장 등 7인, 5·18취재내용을 누설하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심송무 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의 재심에서도 무죄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실 80년 구속언론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97년 4월 전두환·노태우씨 등이 대법원에서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 판결을 받을 때부터 예상됐었다. 이 판결 직후 80년 광주항쟁과 연루돼 구속됐던 정치인, 교사, 재야인사들의 재심이 줄을 이었고 이들은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에 앞서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오히려 구속 언론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뒤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만큼 언론계가 다른 분야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비해 지체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구속언론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내려졌지만 아직도 ‘80년의 진실’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80년 해직기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언론통폐합 문제도 미제로 남아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 75년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활동으로 해직됐던 언론인들의 명예회복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구속 및 해직 언론인들은 언론이 다른 분야의 역사 바로 세우기엔 열을 올리다가도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까닭을 지적한다. 언론도 80년 ‘언론학살’의 공범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사법부가 80년 구속 언론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지만 언론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신군부와 함께 구속 언론인을 포함 1천3백명의 언론인을 강제로 해직시켰던 언론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뒤따라야 ‘80년의 진실’은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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