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을 방송으로 규정한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디지틀조선일보가 전광판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박찬호경기를 생중계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5월초 박찬호경기 독점중계권을 따낸 인천방송과 전광판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박찬호가 나오는 모든 경기를 실황중계키로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이에따라 지난 14일 전국 10여개 전광판을 통해 박찬호가 등판한 LA다저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경기를 생중계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도 시카고 커브스전을 생중계했다.

한편 디지틀조선일보가 지난 14일과 20일 전광판을 통해 박찬호경기를 생중계하자 많은 시민들이 박찬호경기를 보기위해 발길을 멈추는 등 시민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받았다.

이같이 디지틀조선일보가 인천방송과의 계약만으로 손쉽게 박찬호경기를 생중계하자 박찬호경기를 못하게 된 공중파 방송3사는 못마땅한 표정이다. 박찬호경기 중계의 경우 인천방송이 1백만달러에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권을 가진 MLBI측과 독점중계권 계약을 맺으면서 공중파 방송 3사와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문화관광부가 승인을 유보하는 등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KBS 추적60분이 6월에 ‘전광판 문제’를 방송하기로 한 것도 이번 디지틀조선일보의 박찬호중계 파문과 영 무관한 것 같지는 않다.

통합방송법안은 전광판을 ‘전광판 방송’으로 규정, ‘공중이 볼수 있는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전광판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 설치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을 뿐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등 내용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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