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검열철폐·제작거부 운동을 주도하다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해직당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 및 배상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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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계엄철폐·검열철폐·제작거부운동을 주도하다 80년 5월 구속됐던 기자협회 노향기 전 부회장 등 임직원 4명이 제기한 계엄포고령 및 반공법 위반 재심재판에 대해 오는 21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은 또 같은 이유로 구속된 이경일씨 등 경향신문 구속자 7명이 96년 6월 청구한 재심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첫 재판을 연다.

5·18 광주항쟁의 취재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됐던 심송무씨(당시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는 최근 재심을 신청했다.

구속 언론인들의 재심청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원 변호사는 “무죄판결을 확신한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이를 저지, 반대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라는 법정신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회장 이경일·80년해언협)는 15일 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국회에 제출된 채 1년이 넘도록 상정조차 못한 해직언론인배상특별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80년해언협은 이 결의문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안전판인 언론자유가 이 땅에서 유린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직언론인에 대한 배상과 정당한 자리매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80년 해직언론인의 문제를 뒤로 미뤄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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