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방송 해고자 김용국 기자 등 5명은 회사측이 지난달 30, 31일 자신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서를 보내온 데 대해 부당해고를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거부했다.

인천방송측은 지난달 27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부당해고 구체신청 심리에서도 해고자를 복직시켜 줄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 등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 되자 회사측이 복직을 시킨 뒤 다시 기준과 절차를 밟아 정리해고를 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동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사측의 원직복직 명령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기자 등은 3일 김옥조 사장 앞으로 보낸 요구서에서 회사측이 진심으로 해고자를 복직시킬 계획이라면 인사발령을 정확히 내고 부당해고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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