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동아 노조는 지난달 28일 회사측과 교섭을 갖고 총액기준 임금 3%인상, 고용안정보장협약 체결 등의 노조 임단협안을 설명했으나 회사측은 이에 난색을 표했다.

회사측은 정기승급분(3.2% 인상효과)까지 합칠 경우 6.2%에 달하는 임금인상 등은 회사 생존을 위한 고통분담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반적으로 노조안을 대하는 느낌은 과연 올해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원의 자발적인 협력과 인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며 노조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안으로 임금을 총액기준 3%(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하고,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고용안정기금 적립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보장 협약 체결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또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중단시 동아일보사 사내주식관리조합의 유급이사를 노조 전임자가 겸직토록하며 △노조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며 △사원복지기금 50억원을 올해안에 출연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상여금 전액 삭감, 주휴일 지정 폐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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