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 대한 표적수사를 강행하다 한 납품업자의 자살을 불러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자살한 박종운씨(41·신일상사 대표)의 유족들에 따르면 청주지검 수사관들이 박씨에게 충청리뷰 권모 사회팀장에게 3천만원의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요구했으며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1억5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자살하기 며칠 전부터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자백을 강요해 괴롭다”고 부인에게 하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어머니 신순희씨는 아들의 사망소식을 접한 뒤 같은날 극약을 마시고 잇따라 자살했다.

청주지검은 자살전인 15~20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11시까지 박씨를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청주지검은 법원의 영장도 없이 충북은행 임원실 직원을 통해 충청리뷰의 입출금 상황을 조사하는 한편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내세워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충청리뷰측은 “청주지검이 평소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게재해온 충청리뷰를 탄압하기 위해 강압수사를 벌이다 이같은 비극이 벌어졌다”며 “박씨가 지난해 11월 도민주 공모에 출자한 2백만원을 취재와 관련한 뇌물로 검찰이 몰아가려다 실패하자 탈세혐의를 꼬투리로 협박한 것같다”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23일 반론보도자료를 통해 “박씨의 납품비리는 특정언론을 겨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실에서 접수된 의혹을 수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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