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군포시출입기자들에게 보도사례비라는 명목으로 상시적으로 촌지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4면

96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는 지난 95년 11월부터 95년 12월까지 4백25만원, 96년 1월부터 96년 10월까지 7백80만원 등 총 1천2백5만원을 경기인천지역 11개 지방일간지와 일부 중앙일간지 기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처 보도사례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군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입수, 지난 4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언론에 일상적인 촌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보비 지급내역 또는 광고비 지급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일자, 언론사명, 보도내용, 지급액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 이 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보도내용에 따라 군포시는 기자들에게 10만원에서부터 40만원을 보도사례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께 첨부된 지출결의서에 시정홍보에 따른 홍보비 지급이라는 명목의 돈이 1백여만원에서 2백여만원씩 일정기간마다 전달자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95년은 문화공보실장 백인현) 명의로 영수처리돼 있어 기자들에게 실제 촌지가 지급됐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군포시 이상희 문화홍보담당관은 시정 홍보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사례비로 지급된 것이라며 95년은 보도사례비로, 96년은 시정홍보비로 보상금란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담당관은 또 촌지 지급방식과 관련 간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기자들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되돌려준 기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95년 12월까지 문화공보실장을 맡은 백인현 경기도청 세정과 평가심사계장도 시정을 홍보하는 기사가 나가면 이를 근거로 보도사례비로 책정된 예산에서 일정액을 기자들에게 지급해왔다며 대부분 기자들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극히 드문 경우지만 기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지급하려고 준비했던 돈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기자들은 군포시로부터 촌지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95년 11월 군포 소각장 기사와 관련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돼 있는 한 중앙일간지 기자는 봉투를 받은 기억은 없다며 밥 산 경비를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 지방일간지 기자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