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다 구속됐던 노향기 전 기자협회 부회장 등 4인이 18년만에 80년 구속 언론인으로는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3·6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는 21일 노향기 전 부회장을 비롯해 박정삼 전 감사, 김동선 전 편집실장, 안양로 전 편집실 기자 등 기자협회 전직 임직원 4명이 96년 10월 제기한 재심 판결에서 검열철폐·제작거부 운동으로 인한 계엄포고령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이 79년 12·12와 80년 5·18 당시 행한 일련의 행위는 97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노 전 부회장은 “그동안 죄를 짓거나 언론계와 국민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알 만한 사람은 우리의 무죄함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감격스러울 것은 없다”며 “다만 이를 계기로 80년 언론학살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 전 부회장 등은 앞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22일 경향신문 서동구 전 조사국장, 이경일 전 외신부장, 경제부 표완수, 사회부 박우정·고영재, 외신부 홍수원, 편집부 박성득 기자 등 7명이 96년 6월 제기한 재심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서울고법은 이 자리에서 항소인들의 주장을 들었으며 별도의 공판없이 6월10일 선고공판을 갖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서 전 국장 등 7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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