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나갈때마다 기자에게 돈을 지불해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도사례비가 무엇인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사는 것이다.

군포경실련은 최근 군포시가 군포시의회에 제출한 군포시의 96년도 결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입수, 이중 보도사례비, 행정예고수수료 및 광고료 집행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까지 기자들에게 지급된 보도사례비는 총 1천2백5만원.

군포 경실련 곽도(56) 대표는 소각장 홍보기사 및 시관련 기사가 나올때마다 군포시가 출입기자들에게 10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르는 사례비를 거의 매월 상시적으로 지급해왔다며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포시 출입기자 촌지내역서를 공개하게 된 배경은.

군포경실련은 지난 2월 98년도 군포시 예산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데 이어 지난해말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96년도 군포시 결산자료를 검토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군포시가 출입기자들에게 지출한 보도사례비 내역서도 이중 일부분이다. 당시 군포시는 산본소각장 문제 등으로 언론의 환심을 사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촌지지급 외에 주민 계도용신문 및 시정홍보광고료 등이 과다하게 책정된 점도 지적했는데.

주민 계도용신문과 시정홍보광고료 등으로 지급되는 시예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다.

군포시의 경우만해도 96년도에 주민 계도용 신문구입비로 지불된 예산이 4천7백만원이고, 시정홍보광고료 등으로 1억여원 이상이 지출됐다. 낭비성 예산인 계도용신문 구입비나 불필요한 광고료 지급은 중지돼야 한다.

-지방언론의 이같은 악습이 왜 계속된다고 보는가.

지방언론과 지방기자들의 횡포때문이다. 지방언론에 잘못 보이면 좋을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들의 견제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광고효과도 별로 없는 신문에 불필요한 낭비성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촌지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지방언론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된다. 곽대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지방언론이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축내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곽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런 악습을 없애기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보도사례비 지급을 막고, 주민계도용신문이나 시정홍보광고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금지시키는 방안을 지침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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