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와 정보인권단체 비판을 사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반대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안은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 형법보다 강한 처벌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일반 형법상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개정안은 한국당 박완수, 강석진, 김성원, 김성찬, 윤상직, 윤영석, 이채익, 주호영, 홍문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픈넷은 △형법상 모욕죄 자체가 위헌성이 높은 논쟁적 법제이며 △인터넷을 통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해당 개정안 철회 의견을 냈다.

▲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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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역시, 헌법상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제”라며 “또한 모욕죄에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도 적용되지 않아 공인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 남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담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형량은 기존 형법상 모욕행위 뿐 아니라 사람 신체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고,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유사하다. 오픈넷은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더욱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위헌 소지(헌법상 과잉금지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배)가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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