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고,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모두 4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대장동 개발 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사사칭 건에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식의 표현으로 이 지사 발언에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변호인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변호인들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가장 큰 논란이었던 친형 강제입원에는 “(친형) 이재선씨 피해 사례 수집은 이 지사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라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사직을 잃을 중형이었다. 정신보건법을 보면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단에 따라 2주 이내로 입원시킬 수 있다. 검찰 쪽 증인인 보건소장과 전문의의 진술이 엇갈렸고, 보건소장은 위법적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실제 강제입원이 실행되지 않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맞았다. 검찰이 무리하게 이 지사를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일단 이 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서 벗어났다. 106일간 20여 차례 공판을 열어 55명의 증인을 소환한 결과 모두 무죄가 나와서다. 당장 “이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노컷뉴스)이란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배우 김부선씨 주장을 보도한 KBS를 작심 비판했다. KBS의 새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토크쇼J’는 6월23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당선인 인터뷰를 선공개했다. 사진=저널리즘토크쇼J 페이스북 화면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배우 김부선씨 주장을 보도한 KBS를 작심 비판했다. KBS의 새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토크쇼J’는 6월23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당선인 인터뷰를 선공개했다. 사진=저널리즘토크쇼J 페이스북 화면

이날 이 지사는 법정에서 나와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지사를 둘러싼 언론과 정치권의 의혹제기도 불발로 끝나는 듯하다. 

앞서 KBS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이 지사와 불륜이었다고 주장하는 김부선씨와 인터뷰를 내보냈지만 사실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후속편까지 예고하며 의혹제기했던 조폭 연루설도 이 지사와 조폭 간 유착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혜경궁 김씨’ 트위터 아이디가 이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 계정이라는 의혹 역시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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