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14일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활동 중단 가처분 항고심에서 진미위 규정 중 징계 등 인사조치 권고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KBS공영노동조합이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아 진미위 활동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새로운 징계 사유나 별도의 징계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구성원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권고는 절대적 구속력이 없고 경영상 판단과 재량이 여지가 있으며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를 회부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법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공영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지만 항고심에선 판결이 바뀐 것이다.

▲ KBS 본관 전경.
▲ KBS 본관 전경.

공영노조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에도 고발했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항고심 판결은 진미위 활동에 정당성이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다른 법적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BS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 가운데 징계 권고 조항에 대한 효력 중지 결정을 취소하며 진미위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의 징계 권고가 본래부터 유효하게 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 사규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S는 “지난해 4월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지속해온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사례 진실 규명과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