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지난해 수원대 법인인 고운학원의 TV조선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사실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언론 시민단체가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25일 조선일보가 지난해 4월 고운학원의 TV조선 비상장 주식 100만주(50억원·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적정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싸게 사들였다며 조선일보 경영진에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 고운학원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이른바 바이백(buy-back) 옵션 조항을 체결한 후 이번 거래가 이뤄졌다면 조선일보가 TV조선에 우회 투자를 한 셈이라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이 문제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방송법 18조에 명시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승인일 수 있어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

▲ 지난달 25일자 한겨레.
▲ 지난달 25일자 한겨레.
하지만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많다. 조선일보는 한겨레 보도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조선일보와 수원대(고운학원)는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 때 공정거래법이나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조선일보는 TV조선 설립 당시 수원대를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TV조선 설립 이후 이뤄진 총 17건의 주식 거래 사례 가운데 긴급 매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액면가(5000원)로 거래가 이뤄졌다. 조선일보와 수원대가 액면가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의혹 제기와 반박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TV조선의 최대 주주인 조선일보사가 수원대 재단과 손실 보장 약정을 맺고도 이를 감췄다면 명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인 만큼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거해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런 약정이 없다면 방통위가 나서서 의혹을 해소할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치열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치열 기자
민언련은 “조선일보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나 종편 사업 부정 승인 의혹 모두 심각한 문제인 만큼 책임 있는 행정 당국이라면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조사 활동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며 “방통위가 지금 당장 공식,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길 촉구한다. 방통위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지체 없이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는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통위 앞에서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매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2008년 수원대 설립자 아들인 이인수 전 총장의 큰 딸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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