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의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1일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검찰의 통제권을 유지하되,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 역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치열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치열 기자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도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경찰의 권한 강화를 염두에 둔 듯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쏟아져 이제 수사기관에서 형사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물리력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 충돌로 현역 국회의원 79명이 피고소·고발인이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자신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하자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났다. 가장 빠른 시일 내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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