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74)이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정·관계 인사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문성관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 때인 2012년 비서실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로부터 채용에 관한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이치열 기자
▲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이치열 기자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을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에서 KT의 2012년 채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 수사는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때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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