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의 행정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장을 불러내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그 행정관이 불러낸 일도 없고 장관 뜻을 전달한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수정된 기사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라 환경부 과장이 불러낸 것으로 돼 있다. 청와대는 기사가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공소장 검토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오보를 인정했다.

중앙일보는 29일 저녁 인터넷판에 쓴 ‘환경부 기관장 커피숍 불러 “사표 내라는 게 장관님 뜻”’ 기사에서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의 한 커피숍.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송모 행정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이곳으로 불러냈다”며 “이 자리에서 행정관은 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달라는 것이 장관님 뜻입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츨 토대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고위 공무원들과 공모해 6개 산하기관에서 기관장과 임원 13명을 교체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그러나 청와대는 송 행정관이 불러낸 일도 없고, 기사에서 불러냈다는 시기도 송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전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기사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며 “2017년 12월 손모행정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불러내 사표 내달라는 것이 장관님 뜻이다라는 게 기사내용인데, 손 행정관이 인사수석실 근무한 해가 2018년 5월부터다. 2017년 12월 만났다는 것 자체부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2018년 5월 이후에도 기관장을 불러낸 바도 없고, 장관 뜻을 전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29일 온라인판 기사 ‘환경부 기관장 커피숍 불러 “사표 내라는게 장관님 뜻”’. 기사가 일부 수정돼 있다. 사진=중앙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 중앙일보 29일 온라인판 기사 ‘환경부 기관장 커피숍 불러 “사표 내라는게 장관님 뜻”’. 기사가 일부 수정돼 있다. 사진=중앙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 중앙일보 ‘환경부 기관장 커피숍 불러 “사표 내라는게 장관님 뜻”’ 기사에 실린 처음 보도한 대목이 보인다. 사진=구글 검색결과 갈무리
▲ 중앙일보 ‘환경부 기관장 커피숍 불러 “사표 내라는게 장관님 뜻”’ 기사에 실린 처음 보도한 대목이 보인다. 사진=구글 검색결과 갈무리
이후 기사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송모 행정관은~”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신임 운영과장 A씨는~”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낸 사람 자체가 다르게 작성돼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송 행정관이 아니라 환경부 과장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TV조선 기자의 질의에 고민정 대변인은 “현재 기사는 사실관계가 정정되어 있다. (수정되기 전) 최초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며 “기사는 수정되었지만 송모 행정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냈다는 것도, 장관의 뜻을 전달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기사는 전날 오후 6시21분에 입력돼 30일 오전 8시55분에 수정된 것으로 기록돼있다.

이에 중앙일보는 공소장에 등장인물이 비실명으로 처리된 탓에 생긴 일이라며 해당 부분에 오보를 낸 것이 맞고 자발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사를 쓴 김민상 중앙일보 기자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소장이 비실명화가 돼 있어서 등장인물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생긴 일”이라며 “송모 행정관 본인의 수정요청이 없었지만 우리가 발견 즉시 수정했다”고 밝혔다. 오보를 낸 것은 맞느냐는 질의에 김 기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5일 임명되고 청와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5일 임명되고 청와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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